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2. 경부터 B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이하 ‘ 조합’ 이라고 한다) 의 감사였다가 2017. 4. 1. 경 총회에서 해임된 사람이고, 피해자 C(72 세) 은 2016. 10. 22. 경부터 위 조합의 부 조합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18:00 경 부산 수영구 D 건물, 2 층에 있는 조합 사무실 입구 계단에서, 조합에 정보공개를 신청한 결과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비되어 언쟁을 벌이다가 몸싸움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팔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 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피해자의 피해 사진
1. 범죄지 1 층 입구부터 2 층까지 사진, 2 층과 3 층 사이의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행이 인정되고, 그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해 자로부터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