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12:30 경 수원시 장안구 C 아파트 817동 4 층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 D이 재활용품을 복도에 내놓은 것에 화가 나 “ 저 거 치워 라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D이 “ 교회 다니시는데 이웃을 사랑해 야죠 ”라고 대꾸하자 피해자 D의 뺨을 1회 폭행 한 뒤 계속하여 우측 팔목을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 D이 싸우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 D의 딸 E가 “ 왜 엄마를 때리냐
” 고 항의 하자 피해자 E의 팔을 물려고 시도하고 피고 인의 현관에 있는 신발을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등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행동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들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