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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고정8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02:10 경 서울 광진구 동일로 323( 중곡동) 군자 교 위를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역시 술에 취해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C(19 세) 과 “ 왜 쳐다보느냐,

왜 반말하느냐

” 는 등 시비되어 말다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NOS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출동 당시 피의자들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피고인과 피해 자가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공격행위와 방어 행위가 연달아 행하여 지고 방어 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어 어느 한쪽의 행위만을 가려 내 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

거나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인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가 먼저 공격을 했는지 알 수 없으나 피해자의 피해는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한 것임이 분명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혔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 방위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역시 경미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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