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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7 2014고단20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공소사실의 “1 년” 은 단순 오기로 보인다.

을 선고 받고 2012.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20 인치 LED 전광판 25개를 1억 원에 제작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경 공연기획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 약 6,0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LED 전광판 제작대금을 지급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제작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LED 전광판을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버지인 C 명의의 신한 은행 예금계좌( 계좌번호 : D) 로 LED 전광판 제작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8. 29. 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예금계좌로 LED 전광판 제작대금 명목으로 합계 5,2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송금 내역 및 통장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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