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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2.27 2012고합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제시 D에 있는 (주)E의 실제 경영자로서 위 회사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 23.경 중국 심천시 보안구 F 공장 6층에 있는 고소인 G(여, 중국인)가 운영하는 H유한공사에서 고소인에게 '2010. 6. 지방선거철을 대비하여 LED 수요가 증가하니 물품을 공급하여 주면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말하여 같은 날 LED 전광판 100세트를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0. 3. 2.경 LED 전광판 360세트를 추가로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이 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하고 있었고, 채무액이 총 62억 5,5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보유재산과 채권 등을 합하더라도 5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 초과상태에 있었으며, 수입한 LED 전광판을 전부 판매하거나 임대할 만한 거래처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고소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0. 4. 13.경부터 2010. 5. 26.경까지 11회에 걸쳐 LED 전광판 80인치 45세트, 100인치 228세트, 120인치 24세트, 130인치 5세트 등 합계 $1,175,891(1,328,756,830원, $1당 1,130원) 상당의 LED 전광판 302세트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고소인과 LED 전광판을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고소인으로부터 LED 전광판을 교부받고 물품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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