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오랜 지인이고, E은 오랫동안 피고인 B의 부하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F 본부장으로서 2005. 11.경 부산 부산진구 G 소재 H 건물의 분양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전광판 제작업체인 ㈜I의 전무였는바, 피고인 A은 당시 H의 분양이 잘 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전광판 수주를 많이 하지 못해 고민하던 중, 피고인 B이 H에 띠 모양의 LED 전광판을 달아서 입주업체 광고를 하면 분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의하고, 그 무렵 H 3∼4층에 입주 계약한 ㈜J 측에서 1억 5천만 원에 LED 전광판 광고계약을 해주기로 하자, 피고인 A은 ㈜F이나 그 모회사인 ㈜K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2005. 11. 30. 피고인 B을 통해 ㈜I으로부터 4억 원 상당의 LED 전광판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날 정식으로 ㈜J과 LED 전광판 광고계약을 체결한 후 2005. 12. 9. ㈜J로부터 받은 돈으로 LED 전광판 계약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고, 2006. 1. 20. H에 LED 전광판을 설치하였다.
피고인
A은 전광판 설치 후 ㈜I 측으로부터 LED 전광판 잔대금 2억 5천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채근을 받았으나, 무단으로 계약한 터라 ㈜F이나 모회사 ㈜K에 잔금지급을 요청할 수 없었고, 기대했던 분양계약이 잘 되지 않아 추가로 LED 전광판 입주사 안내광고를 수주하여 잔금을 지급할 수도 없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각자의 회사에서 전광판 대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압박을 받자 위 ㈜J 이사로서 돈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 L을 끌어들여 전광판 대금을 떠넘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사실은 2005. 11.경 H에 위 전광판의 설치를 논의하면서 처음부터 입주업체의 안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