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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3430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 경 B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번호를 빌려 주고 입금된 돈 중 일부를 인출하여 이를 전달해 주면 나머지를 대출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번호 (D )를 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수회 조사 받고, 그 중 1회 처벌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계좌를 빌려 주는 경우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다.

성명 불상자는 2018. 1. 24. 경 사실은 자신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수사관도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 계좌가 중고 물품 사기에 사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 인증서 발급을 위해 사용한다는 계좌의 명의자 역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금융 전담 검사가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를 상대로 전화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를 벌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교부 받을 생각이 있었을 뿐이었음에도, 피해자 E에게 ‘ 내가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의 F 수사관이다.

네 명의의 C, G 은행 계좌가 중고 물품 거래 사기에 이용되었다.

네 가 범행에 위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면 피해자 인증서를 발급해 줄 테니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금융 전담 검사인 A 검사 명의의 C 계좌 (D) 로 800만원 을 보내라’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게 2018. 1. 24. 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8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대구 남구 H에 있는 C 은행에서 위 계좌에 미리 입금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8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려 다 피해 자의 신고를 받은 성명을 알 수 없는 그 곳 창구직원의 제지를 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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