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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3.05 2014고단193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8. 23: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지구대 내에서 택시기사인 E과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위 E이 먼저 귀가하려하자 이를 잡아채는 등 몸싸움을 하려 하여 대구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F(56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에게 “블랙박스 보면 알 것 아니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하게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왼쪽 손목을 입으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위 F의 지구대 내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검증 결과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점, 별다른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은 상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를 징역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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