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63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5. 20:5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피고인이 자꾸 때려 운행을 하지 못하겠다며 택시비를 받지 않아도 좋으니 돌려보내 주기만 해 달라는 D 택시기사의 방문신고를 받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지구대를 나간 후 집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다시 찾아와 "이 새끼야! 목을 자른다. 한 놈은 내가 목을 자른다."라고 말하며 오른손바닥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E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공무원 사진, 근무일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폭행 내지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