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1.27 2015고단92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23:50경 익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55세)이 피고인의 일행에 대해 음주운전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있던 전북익산경찰서 D지구대 경위 E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쳤고 이에 위 E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입으로 위 E의 우측 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물림 창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신고를 한 신고자 및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과거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