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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02 2014고단93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집 지붕 위에 올라가 각각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의 집 지붕에 올라가면서 피해자 D의 집 전기선이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 F의 집 지붕을 파손하고, 피해자 H의 연통 등이 부서지게 하여 시가미상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40경 부산 부산진구 K 부근에서 그곳 2층 주택가 지붕 등을 돌아다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L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장 M이 현장 주변을 수색하던 중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그 경위를 물어보자 위 M에게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쪽 손목 부위를 이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완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M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F, H,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1항, 제136조 1항, 제319조 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양형기준은 형이 무거운 상해죄에 의한다.

주거침입 등은 양형기준 대상이 아니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반성하는 점, 아직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인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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