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1. 8. 4. 제50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7.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로 2011. 1. 13. 제50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 등으로 선고받은 징역 1년 6월에 대한 집행유예 2년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4. 1. 29. 가석방되었으나 2014. 7. 23. 가석방이 정지되고 2014. 9. 18. 가석방이 취소되어 현재 남은 형기의 집행 중에 있다.
『2014고단5247』 피고인은 2014. 1. 29. 천안개방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물건을 매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3. 1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냉장고 1대, 텔레비전 1대, 체크기계 1대, 컴퓨터 1대, 엠프 오디오 1대를 배송해주면 대금은 이달 말일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구 동구 F시장 맞은편에 있는 G 원룸 3층 303호에서 시가 합계 85만 원 상당의 중고 냉장고 1대, 텔레비전 1대, 체크기계 1대, 컴퓨터 1대, 엠프 오디오 1대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10.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컴퓨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컴퓨터 2대를 주면 컴퓨터 대금은 무통장 입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88만 원 상당의 컴퓨터 2대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5. 21.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에서 피해자에게 “에쿠스 승용차 1대와 K5 승용차 1대를 수리해주면 수리대금은 며칠 후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