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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17 2015고단1415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6. 2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21.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컴퓨터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개업 예정인 휴대전화 매장에 설치할 컴퓨터 2대가 필요한데 컴퓨터를 외상으로 주면

6. 27.경까지 대금의 7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6. 29.경까지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외상으로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930,000원 상당의 컴퓨터 2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0. 31. 시흥시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게 컴퓨터 1대를 판매하면, 다음날 바로 대금을 지급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컴퓨터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40,000원 상당의 컴퓨터를 교부받았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이동통신기기 도소매업체인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의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중고이동통신기기 매입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7. 인천 남구 J건물 105동 2206호에서 위 회사의 중고이동통신기기 매입을 하기위한 용도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매입자금 100만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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