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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2 2012가합2034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제1, 4항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H은 I과 혼인하여 자녀로 장남 J, 차남 원고 D, 삼남 K, 장녀 원고 E, 사남 L, 차녀 원고 F을 두었고, 위 J은 M와 혼인하여 장남 피고, 차남 원고 A, 삼남 원고 B, 장녀 원고 C를 두었다.

나. H은 1963. 12. 9., I은 1991. 2. 26., M는 2006. 9. 10. 각 사망하였고, 인천지방법원(2010느단2579)은 2011. 8. 18. J에 대하여 1955. 6. 26. 실종기간만료로 실종선고심판을 하였고 위 심판은 2011. 9. 17. 확정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별지1 부동산목록 제1 내지 4, 6항 기재 부동산의 경우 피고가 조부인 H으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등기부상 각 매매시기가 H이 사망한 이후여서 피고가 이를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의 경우 합병 전 인천 강화군 N 토지를 피고의 증조부인 O가 사정받은 것인데 선순위 상속인들을 제치고 피고가 소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으므로, 같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는 모두 무효의 등기이다.

결국 H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같은 목록 기재 제1, 2, 4, 6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하고, 진정명의회복을 구하는 원고들과 피고의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원고들과 피고를 제외한 H의 나머지 상속인들을 위해 공동상속인의 보존행위의 일환으로서 그 말소를 구한다.

또한 같은 목록 기재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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