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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249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7.경부터 2015. 6.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628,99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918,423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체불임금 집계표

1. 임금대장

1.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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