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2.경부터 2013. 8.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마킹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3. 6. 임금 660,256원, 2013. 7. 임금 1,663,140원, 2013. 8. 임금 2,732,950원 등 합계 5,056,3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76,038,47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25.경부터 2013. 8.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품질검사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7,549,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50,040,9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의 진술부분 포함)
1. 사업장정보카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임금대장(2013. 6. ~ 8.), 출근부(2013. 6. ~ 8.),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퇴직금산정서, 각 퇴직금 지급확인서, 이체영수증, 각 미정산내역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