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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0.16 2014고단64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12.경부터 2013. 8.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마킹공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3. 6. 임금 660,256원, 2013. 7. 임금 1,663,140원, 2013. 8. 임금 2,732,950원 등 합계 5,056,3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76,038,474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5. 25.경부터 2013. 8. 2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품질검사원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7,549,5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50,040,9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의 진술부분 포함)

1. 사업장정보카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임금대장(2013. 6. ~ 8.), 출근부(2013. 6. ~ 8.),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퇴직금산정서, 각 퇴직금 지급확인서, 이체영수증, 각 미정산내역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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