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수배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6.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한 D의 2016년 3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5,039,2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1.부터 2015. 6. 17.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1,047,0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207,039,28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급여명세서, 거래내역, 체불내역, 임금대장, 급여 이체내역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