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39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수배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8. 6.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한 D의 2016년 3월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25,039,2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0. 1.부터 2015. 6. 17.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1,047,0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207,039,28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급여명세서, 거래내역, 체불내역, 임금대장, 급여 이체내역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