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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5고정1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군포시 B건물 6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1.경부터 2009. 8. 24.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236,431원 및 퇴직금 4,190,60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282,77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급여지급명세서

1. 각 임금수령통장 거래내역

1. 2009년도 월별 임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검사는 이 사건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제정되어 2005. 12. 1.부터 시행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 제34조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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