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연차휴가미사용수당 미청산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0. 28.부터 2014. 3. 15.까지 근로하다가 같은 달 16일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2,184,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4. 3. 16.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915,17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신문조서(E의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고소인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퇴직금 정산서, 각 차용ㆍ가불금증서, 각 임금대장, 각 근로계약서, 각 출근부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