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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7 2018고단24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4. 12. 16.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5. 27. 19:00 경 시흥시 삼미 시장 4길 8 북 시흥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신 천 3길 13 종 로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블랙 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서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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