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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5 2018고단20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받고, 2012. 6.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6. 30. 가석방되어 2017. 8. 2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21:50 경 시흥시 신천동 삼미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신 천천 서로 16-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 형 등을 수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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