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3. 1. 2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01:30 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삼미 시장 앞 도로부터 시흥시 제 2 경인 고속도로 14.4km( 인천 방면) 이르기까지 약 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