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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7노783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고, 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피해자는 수사단계 초기부터 피고인이 F 병원의 폐기물 관련 사업을 한다고 해서 1억 원을 빌려 주었다는 점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생계를 혼자 책임지는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은행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 자가 피고인이 F 병원의 폐기물 사업을 한다는 말에 속아 피고인에게 거액의 돈을 빌려 주었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

③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업 진행사실을 몇 차례 물었으나 피고인이 짜증을 내며 믿고 기 다리라고 하여 그 후로 사업 진행 여부를 묻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피해 자가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에 다수의 사람들에게도 F 병원의 편의 시설과 관련하여 투자를 권하거나 금원을 대여해 달라고 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고, 위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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