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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28 2017노23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달라고 했을 뿐 피해자의 연대보증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제때 변제하겠다며 기망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기망행위라는 대표이사 명의 변경 약속과 처분행위인 연대보증 약정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없는 점, 설령 명의 변경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대출은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충분하여 변제 자력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도 없다.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실제 2016. 9. 30. 차용금을 변제하였으므로,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로 다투었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이 ‘ 법인 설립을 하는 데 있어 명의를 빌려 주면,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하여 새로 설립한 법인 명의로 경북 칠곡군 D 대 3,822㎡( 이하 ‘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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