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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노19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무속행위는 기망행위가 아니었다.

설령 기망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처분행위와는 인과 관계가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사기죄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각 협박의 점 피고인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들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고, 설령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였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각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행을 고지하거나 길흉 화복에 관한 어떠한 결과를 약속하고 기도 비 등의 명목으로 대가를 교부 받은 경우에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행위로서 허용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91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전통적인 종교행위로서의 무속행위의 한계를 넘어 이 사건 각 사기의 점에 대한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 관계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증거기록 106 내지 114 쪽, 463 내지 487 쪽, 505 쪽, 891 내지 917 쪽, 928 내지 965 쪽, 공판기록 72 내지 144 쪽, 179 내지 201 쪽), 위 진술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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