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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6노83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08. 11. 경부터 2014. 12. 경까지 피해자와 내연관계를 맺어오면서 피해 자로부터 매월 생활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의 돈을 지급 받아 왔고, 이와 별도로 3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은 있다.

그러나 위 돈 중 2013. 3. 11. 자 1억 2,000만 원과 2014. 7. 10. 자 2,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빌린 것이 아니라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 자로부터 집을 구하거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그냥 받은 것이고, 2014. 10. 20. 자 3,000만 원은 피고인이 차용목적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것은 맞지만,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편취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2013. 2. 경 범행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아파트 임차 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이 없으니 1억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금방 갚을 것이며 만약 갚지 못할 경우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면 그 보증금을 받아 가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 중 8,000만 원만 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사채놀이 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임대차 기간 종료 후 돌려받을 보증금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1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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