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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16 2013노3780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등으로 처벌받았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네팔 현지 브로커와 결탁하여 네팔에서 한국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사찰 탐방 등을 목적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시키고, 피고인의 몫으로 200 내지 250만 원의 수수료를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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