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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11.05 2019나21817
주주권확인 등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가.

원고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쪽 9행의 “디투면서”를 “다투면서”로, 11행의 “피고들에 대하여”를 “피고 B에 대하여”로 각각 고치고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피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1, 2차 양수도계약상 환매권은 이 사건 자문용역계약의 종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데, 피고들은 신의성실에 반하여 위 조건을 성취하였으므로, 원고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150조 제2항). 또한 피고들의 환매권 행사 주장은 그전까지의 주장, 즉 양수도대금의 반환 또는 양수도대금 미지급 주장과 양립할 수 없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배척되어야 한다.

피고들의 주장 주위적 주장 피고 B은 원고의 대리인인 F와 이 사건 1, 2차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는 원고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무권대리인이었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각 계약의 추인 여부를 최고하였으나, 원고는 답변하지 않음으로써 추인을 거절하였으므로 위 각 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또한 원고가 위 각 계약에 따른 양수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 B은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각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무권대리인과 체결한 위 각 계약을 철회하였고 동시에 위 각 계약은 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주주가 아니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예비적 주장 이 사건 1, 2차 양수도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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