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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4.24 2018나23705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이 ‘1. 기초사실,

2. 보조참가신청에 관한 판단'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1차 합의에 따른 피고의 채무불이행과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 정산 문제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피고와 2차 합의를 하면서, 피고가 E에 23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 소유의 E 주식 전부를 원고에게 매도하는 등 2차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1차 합의에 기한 원고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차 합의에 따른 정산과 잔금 지급의무 등을 불이행하였다. 이에 원고가 ‘피고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2차 합의가 무효로 되었다’는 내용이 담긴 2016. 4. 15.자 내용증명 우편을 피고에 송달함으로써 2차 합의를 해제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여전히 효력이 유지되는 1차 합의에 따라(또는 2차 합의에서 피고의 의무불이행시의 피고의 의무사항을 정한 조항에 따라 다만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을 1차 합의로만 구하고 있다.

) 이 사건 각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원ㆍ피고는 2차 합의에서 E 정산을 피고의 잔금 지급의무보다 먼저 이행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E의 운영을 담당하던 원고가 정산을 미이행하였으므로 피고의 잔금 지급의무는 아직 그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정산 의무가 잔금 지급의무보다 먼저 이행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원고는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고, 이 사건 아파트 분양사업을 주도하여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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