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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8.20 2020나2003046 (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 B에 대한 피고 S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사.”항 부분을 “사. 원고 A, B는 2013. 9. 9. 피고 S 주식회사(이하 ‘피고 S’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AA호를 대금 9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대지권의 비율이 ‘24,664.7분의 71.11’, 토지 면적이 ‘71.11㎡’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에는 ‘현 시설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전체 토지 면적이 24,664.7㎡, 대지 지분 면적이 71.11㎡’로 기재되어 있다.”라고 고쳐 쓰고, “[인정근거]” 부분에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4~7면의 제1항(“1. 기초 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9~10면 “나.”항 부분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8~10면의 제2항(“2. 원고들의 주장”)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9면 11행부터 제10면 1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부지 중 불용토지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주장 피고 S은 원고들 등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설계ㆍ시공 등에서 불용토지가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최소화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 사용ㆍ수익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하는데도, ① 이 사건 아파트 서측 토지경계선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쪽으로 0.37m 내지 0.99m 안쪽에 배수로와 조경석 등을 설치한 다음, 그로부터 다시 1m 정도 안쪽으로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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