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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나125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1. 기초사실” 부분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제5행의 “(이하 ‘이 사건 1차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를 “(이하 ‘1차 여신거래약정’이라 하고, 1차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1차 대출금’이라 한다)“로, 제8행의 ”채권양도계약“을 ”채권양도계약(이하 ‘채권양도담보약정’이라 한다)“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행의 “① 은은”을 “① 을은”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7면 제2행의 "(이하 ‘이 사건 2차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를 “(이하 ‘2차 여신거래약정’이라 하고, 2차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2차 대출금’이라 한다)”로, 제3행의 “이 사건 1차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을 “1차 대출금”으로 각 고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E은행은 1차 대출금의 이자를 정산할 목적으로 피고와 사이에 2차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2차 대출금으로 1차 대출금에 관하여 2010. 9. 30.부터 2011. 7. 29.까지 발생한 이자 및 2차 대출금에 관하여 2011. 6. 29.부터 2011. 8. 3.까지 발생할 이자를 정산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한편 A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2015. 6. 29. L조합으로부터 11,400,000,000원을 변제받았는데, E은행은 J와 사이에 1차 대출금의 연체이자율을 연 23%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J의 1차 대출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위 11,400,000,000원은 연체이자율을 연 23%로 적용하여 계산한 1, 2차 대출금의 원리금에 충당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11,400,000,000원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충당하면, 2016. 6. 2.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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