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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3 2016나2028239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기재할 내용은 제1심판결 이유의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피고들의 과실로 원고에게 추골동맥박리증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뇌경색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진료계약상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거나, 피고 B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가.

피고 C의 도수치료상 과실 피고 C은 물리치료사로서 원고에 대한 도수치료를 시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태, 치료방법의 효과,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체에 손상이 가해지지 않도록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① 1차 치료 및 2차 치료 시 추골동맥이 지나는 후두부 부위에 과다한 압력을 가하여 원고에게 추골동맥박리증이 발생하도록 하였고, ② 원고가 1차 치료 시 두통, 어지럼증으로 치료를 중단한 뒤 3일 만에 2차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도 도수치료 시행에 앞서 원고가 도수치료를 받아도 무방한 상태에 있는지에 관한 사전 검사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추골동맥박리증이 발생하도록 하였거나 이미 발생한 추골동맥박리증이 더욱 악화되도록 하였다.

나. 피고 B의 진료상 과실 피고 B은 원고 주치의로서, ① 뇌경색 등 기저질환이 없었던 원고에 대하여 1차 치료 도중 발생한 두통, 어지럼증의 원인을 검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에 따라 이후 원고에게 발생한 추골동맥박리증을 적시에 진단할 수 없도록 하였고, ② 피고 C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1차 치료 시 두통, 어지럼증으로 치료를 중단한 뒤 3일 만에 2차 치료를 받음에 있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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