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3.10 2016가단405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전처인 C가 돈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의 계좌로 31,5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알렸으며, 피고의 은행계좌에서 몇 번 정도 이자가 지급되었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책임지겠다고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구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의 전처인 C에게 31,5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약속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