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D은 대학교 교수와 제자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D은 뇌출혈 수술을 받은 후 알츠하이머 증상을 보이던 원고에게 접근하여 2015. 8. 24. 원고로부터 ‘모든 포괄적 권리 일체(재산권 처분, 병원 입원 및 수술 동의, 병원 초원 동의, 요양원 입소 및 퇴소 동의, 사고 발생시 사고 처리 등)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을 받았다.
나. D은 2016. 3. 31. 피고의 대출상담원에게 전화하여 원고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휴대폰 문자메시지 인증번호를 알려주면서 피고로부터 1,200만 원을 이자 연 9.50%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다. 원고는 2016. 8. 22.경 피고의 대출상담원과의 통화를 통하여 D이 원고를 사칭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았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D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변제를 요구하였으나 D이 이에 불응하자 D을 형사고소하였다. 라.
D은 2019. 6. 19.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3162호로 위 나.
항과 같이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은 범죄사실을 비롯하여 횡령 및 사기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마. 한편, 원고 명의 은행계좌에서 피고에게 2016. 4. 11. 20,765원, 10,382원, 2016. 5. 10. 62,295원, 31,147원, 2016. 7. 10. 68,824원, 2016. 8. 22. 37,402원의 이 사건 대출 이자가 자동이체되었고, 이후 원고는 2016. 9. 27.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전액인 12,334,240원(= 8,294,737원 4,039,503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 9, 을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대출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D이 한 것으로 원고는 이 사건 대출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바(피고는 이 사건 대출과정에서 본인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