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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9.20 2016가단4596
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77,25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17. 9.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와 피고는 2009.경부터 사귀다가 2012. 4. 28. 결혼식을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2013.경 원고와 피고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약정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1. 7. 18.경부터 2013. 4. 30.경까지 피고에게 [별지 1] 원고 주장의 대여금 내역과 같이 송금하거나 현금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합계 35,049,106원(다만, 원고는 위 합계액이 35,049,106원이라고 주장하나, 그 합계액은 34,999,106원이다)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1. 11. 13.경부터 2013. 3. 21.경까지 원고에게 [별지 2]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피고의 변제 내역과 같이 16,53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나머지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가 그 돈을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18,519,106원(= 35,049,106원 - 16,5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별지 1] 원고 주장의 대여금 내역 중 순번 2, 5, 7, 15, 16, 19, 20, 21, 22, 30, 34, 37, 38, 39, 40, 41, 42, 44, 45, 47, 48, 51, 52, 55, 56, 57, 58, 59의 합계 금액 17,845,516원을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합계금 17,845,516원을 대여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별지 1] 원고 주장의 대여금 내역 중 순번 11, 14, 17, 23, 24, 26, 27, 28, 29, 32, 33, 35, 36, 43, 46, 49, 50, 54의 금액이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이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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