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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5고단14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0. 03:00 경 미국 애 틀 란타 공항에서 이륙하여 같은 날 17:10 경 인천 공항에 도착한 대한 항공 KE036 편에 탑승한 승객이다.

1. 항공보안법위반 위 항공편에서는 항공기에서의 기내 소란, 난동, 폭행 등에 대한 사전 경고 방송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0. 08:30 경 위 항공기 2 층에서, 기내에서 제공되는 와인 2 잔을 마신 후 남편 B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 니가 주접을 떤다!

”며 고성을 지르고, 접시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며 잡지 2권을 기내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09:30 경 이층 BAR로 자릴 옮겨, 승무원이 제공한 물 컵 1개를 기내 벽에 집어 던지는 등 약 3 시간에 걸쳐 기내에서 큰 소리로 폭언을 하는 등의 행위로 항공기 내 승객들에게 위해 행위를 하였다.

2.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계속된 소란을 진정시키고자 승무원 C이 위 B을 기내 1 층으로 대피시킨 것에 화가 나서, 2 층 BAR에 고정된 피해자 대한 항공의 소유인 시가 7,189,880원 상당의 스탠드 램프의 조명 갓을 잡고 수회 흔들어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2의 가. 항의 행위 이후 피해 자인 승무원 C에게 “ 니가 뭔 데 내 남편을 내려가게 하느냐

저년 이상한 년 이네, 미친년 이네, 이름이 뭐냐

”며 기내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앞치마에 부착된 이름표를 떼어 내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착용한 앞치마를 찢은 다음 앞치마에 부착된 피해자의 이름표를 강제로 떼어 내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10:30 경 흥분한 피의자를 진정시 키위해 피해 자인 승무원인 D( 여, 34세) 이 피고인 전면에 한쪽 무릎을 땅에 대고 앉은 후 “ 진정하세요

”라고 말을 하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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