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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2 2015고정3801
항공보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기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16. 00:40 경 태국 방 콕 발 출발한 대한 항공 KE652 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06:10 경 인천 공항에 도착 입국하려 던 승객으로 기장 등의 기내 흡연을 금지하는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4:30 경 기 내 L61 화장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연초 담배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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