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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4 2018고단578
항공보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객실 승무원의 항공 보안 ㆍ 안전 관련 업무와 지위】 객실 승무원은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상시 승객을 탈출시키는 등 안전업무를 수행하며, 승객 탑승 후 비행 전에는 ① 기내 소화장비, 감압 대처장비, 비상 탈출 장비 등 비상 장비를 점검하는 ‘ 비 행 전 점검’, ② 휴대 수화물 규제와 처리, ③ 승객의 착석과 좌석 벨트 착용 및 화장실 내 잔류 승객 여부 확인, 비상구와 통로 상 장애물 확인, 객실 내 유동 물질, 컴파트먼트의 보관 및 잠 김 상태 확인, 전자기기의 사용제한 등의 ’ 이륙 점검‘ 업무 등 일상 안전업무를 수행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16:30 경 부산 강서구 공항 진입로 108( 대저 2동 )에 있는 김해 국제 공항 항공기 계류장에서 부산 발 오사카 행 B 소속 C 항공기 내 18A 좌석에 탑승하여 수화물을 정리하였다.

그러던 중 객실 승무원인 피해자 D( 여, 28세) 이 피고인이 소지한 캐리어가 기내에서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선반 위에 넣으라고 알려 주자 위 캐리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선반 위에 넣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이동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선반 위에 넣어 줄 것을 요청하여 피해자가 이를 건네받아 위 선반 위에 넣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항공기의 문이 닫히고 탑승교가 분리된 다음 푸시 백( 계류장의 항공기를 차량을 밀어 유도로까지 옮기는 것) 을 하는 과정 인 같은 날 16:45 경 승객의 착석 및 좌석 벨트 착용 등을 점검하러 피고인 부근의 통로에 다가 온 피해자에게 종전에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 부터 캐리어와 상의를 건네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이 긁히었다는 이유로 일본어로 항의하고 이를 피해자가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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