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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10 2014가합30193
대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대금 지급 1) 피고는 D의 소개로 2007. 4. 26. E과 사이에 E 소유이던 서울 서대문구 F 대지 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및 위 토지와 시유지인 G 도로 36㎡ 양 지상 무허가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을 매매대금 20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0원, 2007. 6. 8. 중도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금 140,000,000원 중 90,000,000원은 2007. 11. 30.에 지급하며, 나머지 잔금 50,000,000원은 E이 전세로 계속 거주하면서 전세금 반환채무로 전환함으로써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E에게 2007. 4. 26. 계약금 20,000,000원, 같은 해

6. 8. 중도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중 일부의 선지급을 요구받아 같은 해

8. 23. 잔금 중 4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잔금 지급기일 무렵 E의 남편인 H가 이 사건 건물의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 명의변경 문제로 소송을 하게 되자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잔금 지급을 연기하기로 하였다.

3 피고는 2009. 7.경 D로부터 전항 기재 소송이 마무리되었으니 잔금을 지급하라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I으로부터 55,200,000원을 빌려 그 중 50,000,000원은 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으로 지급하고, 5,200,000원은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비용, 복비로 지급하였다.

나. 피고의 2009. 9. 11.자 차용 피고는 I에 대한 전항 기재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09. 9. 11. D로부터 30,000,000원을 변제기 2009. 10. 1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다.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한편 E은 2010. 8. 18. D의 누나인 J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7. 26.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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