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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8 2017가단2170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96. 8. 8. 인천 연수구 D 지상 알씨조 슬래브지붕 3층 E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09. 12. 14.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7. 2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매대금 800,000,000원(계약금 70,000,000원, 중도금 20,000,000원, 잔금 530,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원고) 현장 답사 후 현 시설상태에서 아무 이상 없음 확인 후 계약임”, “잔금 전 발생하는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매도인(피고)이 책임지기로 함”을 기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잔금을 포함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16. 10. 25.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약정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배관에 대한 하자를 인정하고 방수 및 배관공사의 공사대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업자 F이 방수 및 배관공사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공사대금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이를 지급하기로 확인한 처분문서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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