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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20 2016가단147010
계약금반환 및 위약금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568,000,000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1차 계약금 20,000,000원 및 2차 계약금 40,000,000원은 각 계약일 및 2016. 6. 27. 지급하고, 매매대금 중 1,068,000,000원의 지급은 피고의 C단체에 대한 1,068,000,000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갈음하기로 하며, 매매대금 중 400,000,000원의 지급은 피고의 D(피고의 오빠)에 대한 400,000,000원의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함으로써 갈음하기로 하고, 2016. 7. 27. 나머지 잔금 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피고는 잔금을 지급받는 일시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D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원고가 피고의 C단체에 대한 1,068,000,000원의 근저당권부 채무를 인수하는 등의 승계절차가 완료된 이후에 위 D 명의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다시 경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6. 5. 26. 1차 계약금 20,000,000원(원고 측 중개인 E가 피고에게 입금하지 않은 5,000,000원을 포함한 금액)을, 2016. 6. 28. 2차 계약금 4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 원고는 2016. 7. 27. 피고에게 잔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는 약정과 다르게 잔금으로 440,000,000원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여 달라고 하면서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의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6. 8. 17.자로 F 명의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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