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10.부터 2015. 1.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7. 3. 19. 원고의 딸인 ‘C’의 이름을 빌려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용산구 D 지상 건물 3층을 대금 1,420,000,000원에 매수하되, 그 중 1,130,000,000원의 지급은 원고가 위 건물에 관한 동액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나머지 대금 290,000,000원(= 1,420,000,000원 - 1,130,000,000원) 중 계약금 50,000,000원 및 중도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 190,000,000원은 2007. 4. 3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보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배해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그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은 2007. 5. 30.로 연기되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07. 3. 19. 계약금 50,000,000원과 중도금 50,000,000원, 2007. 5. 10. 잔금 중 2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 50,000,000원 50,000,000원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7. 5. 30.이 도과하자 원고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고 2008. 2. 28. E, F에게 위 건물을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매매대금 120,000,000원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손해배상금으로 약정된 50,000,000원을 공제한 70,000,000원(= 120,000,000원 -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