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9.11 2018고단3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2018 고단 3832』 피고인은 2018. 6. 22. 06: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청학로 173번 길 12에 있는 대우아파트부터 화성 시 장주기 길 11에 있는 은계동 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고단 4050』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 1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성호대로 50번 길에 있는 남촌 지하 차도를 오산시 내 방면에서 궐 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폭이 좁은 지하 차도이므로, 이러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우측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의 휠체어 좌측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전동 휠체어를 수리 비 미상 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8 고단 38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 판시 제 2의 사실, 2018 고단 40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피의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