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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04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12:20 경 경기 동두천시 평화로 2190번 길 동두천 중앙 역 철길 밑 도로에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 합의 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 운행의 D 크루즈 승용차가 진입금지 도로로 진입하여 진행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 위 승용차와 접촉사고를 유도 하려 하였으나, 위 승용차가 먼저 정차하자 고의적으로 전동 휠체어를 진행시켜 위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의로 사고를 냈음에도 우연히 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같은 날 12:39 경 C에게 위 승용차가 가입된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인 및 대물 합의 금을 교부 받고자 하였으나, 블랙 박스 영상을 보고 고의 사고 임을 확인한 C이 같은 달 16. 15:47 경 보험 접수를 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대 해상사고 접수사항

1. 현장사진 및 차량 ㆍ 전동 휠체어 사진

1. CCTV 블랙 박스 영상 CD 첨부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1, 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10 조,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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