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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12 2014노30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H이 정차 중인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스스로 넘어져 사고가 발생하였을 뿐, 피고인은 아무런 과실이 없다.

나. 법리 오해 H은 스스로 보행이 가능한 데도 이동의 편의를 위해 전동 휠체어를 이용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전 동 휠체어를 보행자로 규정한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10호 소정의 ‘ 보행 보조용 의자차 ’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6호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도 충돌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H이 타고 있는 전동 휠체어의 왼쪽 옆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과실이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H은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차량 오른쪽으로 자신이 탄 전동 휠체어 뒷바퀴 부분을 충격한 후 오른쪽 백미러로 H의 왼쪽 팔꿈치와 왼쪽 손목을 연이어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고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내용에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다.

2) H의 진술은 이 사건 당일 작성된 교통사고 초동조사결과,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와도 일치하고, H에 대한 진단서, 진료기록에 기재된 상해 부위와도 일치한다.

3) H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좌측 요골 하단의 골절상을 입었는데, 이 상해가 반드시 바닥에 넘어지면서 손을 짚을 때 손목이 꺾일 때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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