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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8.20 2020노440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25.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고, 설령 원심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무례한 행위에 대항한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이다.

이 부분 모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1. 8. 원심 판시와 같은 말을 혼잣말로 하였을 뿐 피해자를 향하여 하지 않았다.

이 부분 모욕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채택ㆍ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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