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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노980
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2017. 5. 16. 피해자를 모욕하는 말을 한 적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양형부당) 신빙성 있는 K 작성의 사실확인서 및 K의 경찰 진술을 배척하고 2017. 8. 10.자 모욕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유죄 부분)

가. 공소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 말경 서울 동작구 B빌라 C호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D, E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

)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면서 “F년, 도둑년이 아들 서류 주고 사기 치면서 돈을 안 갚는다. 차에 치여 죽든가 머리를 벗겨 버린다.”라고 크게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5. 16.경 서울 관악구 G역 부근에 있는 H의 사무실에서, I 등 수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도둑년, 사기꾼년, 만나면 가랑이를 찢어버린다, 만나면 머리채를 찢어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판단 1) 명예훼손 부분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 E, D의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그 내용도 서로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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