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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378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6. 3. 16.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접근매체 양도, 양수 및 그 알선의 점

가.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4. 9. 14.경 B에게 통장을 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B은 2014. 9. 14.경 서울 송파구 J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C으로부터 C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K) 및 그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20만 원에 넘겨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을 통하여 C으로부터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 A, D의 2014. 9. 말경 범행 피고인 A은 2014. 9. 말경 하남시 인근에서 피고인 D을 통하여 L으로부터 L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M)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50만 원에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접근매체인 L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고, 피고인 D은 위 접근매체 양수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A, D의 2014. 10. 13.경 범행 피고인 A은 2014. 10. 13.경 하남시 인근에서 피고인 D을 통하여 N으로부터 N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O)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50만 원에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접근매체인 N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고, 피고인 D은 위 접근매체 양수를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

A, D의 2014. 10. 13.경 범행 피고인 A은 2014. 10. 13.경 하남시 인근에서 피고인 D으로부터 피고인 D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P) 및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50만 원에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D으로부터 접근매체인 피고인 D 명의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마.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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