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7. 25. 08:30경 서울시 구로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예전에 G를 운영하였던 피해자 B이 위 회사 직원인 H와 다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가 먼데 나타나서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어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안 안와골절(하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경위로 피해자 A과 시비되어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I, H, J, 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I 대질 부분 포함)
1.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J의 각 진술서
1. B에 대한 각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A에 대한 진단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부천남부지사 상대 피의자들 치료내역 확인에 대한 수사), 각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모두 전혀 자성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에 대한 아무런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는 점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