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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29 2015가단2213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5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70만 원, 원고 D에게 40만 원 및 각...

이유

1. 인정사실 범 죄 사 실 피고인(피고 G와 소외 H을 지칭한다)들은 고등학교 동창생이고, 피해자 I(25세)는 피해자 A(23세)의 형 D의 친구이다.

피고인들은 그 일행들과 함께 2014. 5. 9. 23:00경부터 대전 동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들과 D, L는 2014. 5. 10. 01:00경 위 주점에 술을 마시러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의 일행 M이 술에 취하여 위 주점 출입구 부근에서 피해자 A과 어깨를 부딪치게 되었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 피고인들 일행과 피해자들 일행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5. 10. 01:00경 위 K 주점 테라스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H은 피해자 A이 위 M과 시비를 벌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이 새끼들아 내 친구한테 뭐하는 거냐, 나 돈 많아, 니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3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자리에 주저앉자 피고인 G는 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쥐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H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고인 G는 위 H과 공동하여 피해자 A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불안정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H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피해자 I(25세)가 자신의 양팔로 감싸 안으며 소주병으로 A을 내리치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가.

피고 G와 소외 H은 원고 A 등에 대한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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